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회의 목록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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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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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