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2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본조신설 2021.11.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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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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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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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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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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