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1.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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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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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