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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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요청 배경 | 의견제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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