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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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심의결과의 통지제16조 · 회의의 공개제17조 · 회의 목록대장제18조 · 합동회의 운영제19조 · 비밀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