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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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②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 2021.11.12.>
④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1.1.21., 2021.11.12., 2023.12.29.>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3.12.29.>
⑥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정부위원을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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