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2조 (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으로 구분한다.
②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시출입증, 임시출입증, 방문증 사양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 6. 9.> # 상시출입증 사양 # 55㎜×85㎜[(PVC(비닐) 650g/㎡] ▷ 바탕색 : 흰색 ▷ 글씨색 : 검정 # 임시출입증 사양 # 8.5cm5.5cm 8.5cm 5.5cm ▷ 바탕색 : 흰색 ▷ 글씨색 : 검정 # 방문증 사양 # 8.5cm5.5cm 8.5cm 5.5cm…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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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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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4조 · 발급제한제5조 · 출입증의 회수제6조 · 방문증의 교부 등제7조 · 출입증 및 방문증 달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