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5조 (출입증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상시 출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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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