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9조 (출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이 없거나 방문증을 교부 받지 않은 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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