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조문 원문
① 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으로 구분한다.② 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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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으로 구분한다.② 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사용한다.<신설 2023. 12. 26.>③ 상시출입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사유
① 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② 방문증은 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③ 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⑤ 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증(방문증)분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