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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조문 원문
    ① 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으로 구분한다.② 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사용한다.<신설 2023. 12. 26.>③ 상시출입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사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문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② 방문증은 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③ 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문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⑤ 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증(방문증)분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