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8조 (대여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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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과 방문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과 방문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다른 사람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와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사용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퇴관 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출입증은 미술관의 출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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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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