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4조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때2. 미술관 청사내의 통행,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4.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한 때5.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한 때6. 기타 미술관의 보안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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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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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