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7조 (출입증 및 방문증 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 청사(전시실과 식당은 제외) 내에서는 누구나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방문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공무원증2. 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강좌의 수강증3. 기타 미술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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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제3조 · 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4조 · 발급제한제5조 · 출입증의 회수제6조 · 방문증의 교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출입증 및 방문증 달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여의 금지 등제9조 · 출입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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