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3조 (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발급한다.1. <삭제 2023. 12. 26.>2. 미술관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용역업체 직원3. 비정규직 및 인턴 등 기타 상시적으로 미술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미술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은 공무원증 및 공무직증을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신설 2023. 12. 26.>
상시출입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