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6조 (방문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
방문증은 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
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
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증(방문증)분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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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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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