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6조 (방문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
②방문증은 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
③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
⑤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증(방문증)분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