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처 사무차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무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회 개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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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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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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