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