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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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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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