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