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교수요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2배수를 소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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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소집 등제6조 · 의결제7조 ·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제8조 · 교수요원추천후보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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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