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계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의 교육훈련계장 또는 소속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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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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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