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장 부재 시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③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계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간사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의 교육훈련계장 또는 소속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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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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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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