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소집 등조문 원문
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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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면접심사3. 예행강의②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④ 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
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④ 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면접 및 예행강의 평균점수가 각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