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교수요원추천후보자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절반에서 3배수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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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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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