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교수요원 희망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자격요건2. 면접심사3. 예행강의
②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④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면접 및 예행강의 평균점수가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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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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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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