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2. 교수요원후보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3. 그 밖의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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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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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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