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4-01-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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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