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능력 평가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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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시 및 평가 결과의 수집ㆍ분석ㆍ통보3.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ㆍ공급ㆍ관리4.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ㆍ점검5.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6. 검사 운영체계 관련 관리지침의 제ㆍ개정7. 그 밖에 검사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운영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시 및 평가 결과의 수집ㆍ분석ㆍ통보3.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ㆍ공급ㆍ관리4.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ㆍ점검5.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6. 검사 운영체계 관련 관리지침의 제ㆍ개정7. 그 밖에 검사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운영관리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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