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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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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