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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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검사능력 평가 참여 신청서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검사능력 평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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