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 운영체계 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운영체계 평가’는 서면 또는 현장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운영체계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항목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중복 결과를 제출하는 등 명확한 결과 판정이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이나 내용 확인을 위해 검사실 책임자 또는 관리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운영체계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사항2. 업무과정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기록,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4. 기기 및 시약의 선정, 검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검사 운영ㆍ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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