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평가 대상기관의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국내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검사능력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2. 주요 일정3. 신청 및 결과 제출 방법4.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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