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능력 평가"라 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 평가와 검사 운영체계 평가를 포함한다.2. "평가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말한다.3. "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 운영체계 평가"라 함은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검사 과정 전반(검사법, 장비, 시약, 물품, 인력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표준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ㆍ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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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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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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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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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