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따른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시정 조치 후 평가를 재신청 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현장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재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평가를 재 신청한 평가 대상기관은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현장지도 및 교육, 재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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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 신청 등제6조 · 숙련도 평가의 실시 등제7조 · 검사 운영체계 평가 방법 등제8조 · 검사능력 평가의 대체제9조 · 평가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