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숙련도 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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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1.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1.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②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평가 대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숙련도 평가 결과서에 검사방법의 상세내용 및 검사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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