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5조 (신고인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예규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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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실장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도실장은 신고인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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