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의2 (자체감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에 대하여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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