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의2조 (자체감사 결과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 결재 후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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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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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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