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예규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경인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당해직급 징계처분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2. 보직일 현재 급여 가압류가 진행 중이지 아니한 자3. 성실근면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4. 퇴직까지 남은기간이 2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의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도실장의 지도ㆍ감독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