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지도점검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예규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총괄(집중)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구분 통지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총괄(집중)국 자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 중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인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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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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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