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의2조 (자체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연간 자체감사(종합감사, 복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속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종합감사) 지도실장은 소속국(취급국, 출장소 제외)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2. (복무감사) 지도실장은 취약시기(설ㆍ추석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다.3. (마감감사)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 예정 공무원(집배ㆍ특수ㆍ발착분야 근무자 제외)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공로연수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외자 중 현금 및 우표류 취급을 총괄전담하는 자는 총괄(집중)국장이 판단하여 마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실장은 소속국 종합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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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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