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능력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예규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청 감사관은 지도실장 등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전문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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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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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