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예규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총괄국 경영지도실장가. 총괄국과 소속우체국(별정국, 취급국, 출장소 포함) (이하"소속국"이라 한다) 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나. 공무원(별정국 직원, 비공무원 포함)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다.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라. 소속국(5급 집배센터 집배물류분야 제외) 자체감사 실시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2.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가.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나.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직무관련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다.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라.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마. 기타 지도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경인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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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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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