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 (지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에 대한 지도검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지도점검)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연 2회 이상, 취급국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나. 관서운영경비, 수상금 등 국가예산 집행의 회계절차 준수 여부다. 시재금 이상 유무 및 우편요금 횡ㆍ유용 여부 점검라.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마.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여부바. 우편물 배달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사. 자금ㆍ과초금 운영상태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 수행 지도ㆍ점검자. 예금, 보험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차.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카.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 여부타. 경인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 및 자체 중점사항2. 지도실장은 총괄(집중)국 및 소속국의 잠재사고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취약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각종 관계 규정이나 요금 개정 시, 신종 업무 개시 및 각종 이용제도 변경 시에는 동 제도가 정착되도록 수시 지도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실장은 지도검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지도실장은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경인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집중)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 등이 원활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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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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