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구정책국에 소속된 농자재산업과2.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부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