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img id="137537423"></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3. 3천만원 이하의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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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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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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