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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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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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