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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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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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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