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3조 (수입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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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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