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9조 (쇠고기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용 쇠고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프랑스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프랑스 정부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쇠고기는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③수출용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및 선진 회수육이 혼입되지 않고 이들 제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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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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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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