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9조 (쇠고기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용 쇠고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프랑스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프랑스 정부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출용 쇠고기는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수출용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및 선진 회수육이 혼입되지 않고 이들 제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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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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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