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작업장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프랑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정조치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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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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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