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3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그러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프랑스를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경우, 프랑스 정부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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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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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