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운송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용 쇠고기의 생산, 저장 및 운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용 쇠고기를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프랑스 정부의 봉인 또는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 수의관은 이를 검증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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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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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