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운송 및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 쇠고기의 생산, 저장 및 운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출용 쇠고기를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프랑스 정부의 봉인 또는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 수의관은 이를 검증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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